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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9 18:57
외부감사인 선임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81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감사계약체결일 : 2010년 4월 28일
2.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제7기(2010.1.1~2010.12.31)부터 제9기(2012.1.1~2012.12.31)까지
4. 관련법규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제415조의 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제 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⑥ 법 제 4조 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공고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즉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
2.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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